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6나12023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별도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청구한 부분(이하 ‘중복할증 가산임금’이라 한다), ② 휴게시간지각외출부분 파업 시간 등에 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③ 위와 같이 추가되는 수당과 관련된 일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인용된 부분에 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중복할증 가산임금 청구 부분 중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판매공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이다.

제 수당 수당은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수당, 직책수당, TQC수당, 특수직무수당, 현장수당, 복지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격면허수당, 위생수당, 기능숙련수당, 보임수당, 파견수당, 기타 수당 및 제 법령 수당으로 구분된다.

피고는 신규입사자, 휴복직자, 퇴사자, 결근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제 수당을 지급한다

(2012년 급여지급요령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급여지급요령’이라고만 한다. 제8조). 피고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70/100을 지급한다

(2010년 단체협약 제64조, 2012년 단체협약 제63조). 주휴일(일요일, 해당 주 개근한 자에 한한다), 연시 3일 12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