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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178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로 B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2010. 2.부터 2013. 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 사이에 원고들에게 ① 직책수당, ② 생산수당, ③ 위해수당, ④ 근속수당, ⑤ 자격수당, ⑥ 품질수당, ⑦ 체력단련수당, ⑧ 본인후생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⑨ 개인연금지원금, ⑩ 복지카드비, ⑪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월 단위로 지급한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의 산정시간 수를 240시간으로 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기초하여 계산한 임금(매월 7일)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 A, C, H, I, J, K, L, N, O, R, W, X, Y, Z, AC, AD, AE, AF, AG, AH, AI, AK, AL, AN, AO, AP, AQ, AR, AS, AT, AW, AX, AY, BB, BD, BE(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단체협약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그 세부지침 중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거시한 단체협약 중 별도의 기재가 없는 부분은 2010. 4. 1. 체결된 단체협약이고,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 외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제40조(임금)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 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품질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본인후생지원금 제48조(상여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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