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7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물건 적치 피고인은 기존 허가가 만료된 2016. 7. 7. 경부터 2020. 2. 17.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 토지 중 1,341제곱미터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 수개를 쌓아 놓았다.

2.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5. 29. 경 구리시장으로부터 ‘15 일 이내에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 토지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각 현장 위법사진 개발제한 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 복구 1차 계고 의견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물류 창고업을 운영하여 왔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016년 동 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창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