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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2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무허가 건축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동구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재, 목재, 비닐 등을 이용하여 주방용 건축물(25㎡) 1동과 창고용 건축물(12㎡) 1동을 건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9. 7. 30.경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을, 2019. 9. 10.경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사본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사본), 2차 시정명령(사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항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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