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5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 등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물의 자진철거ㆍ폐쇄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무단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장 내에 40㎡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 피고인은 2013. 4. 23.경 및 같은 해
6. 8.경 위와 같은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고발장, 사진,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