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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53713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서초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피해건물의 기존 현황 등 (1) 원고들은 2010. 9. 30. 무렵 서울 서초구 E 지상에 5층(높이 14.45m) 10세대(1층 계단실, 2층 201~204호, 3층 301~304호, 4층 401호, 5층 501호)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F빌라’(이하 위 다세대주택 전체를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고 하고, 세대별로 가리킬 때는 ‘201호’식으로 호수만으로 표시한다)를 신축, 완공하여 2010. 10. 22.에 1/2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401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피해건물이 위치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4~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또는 가가구주택 등이 밀집하여 있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건물의 좌우 및 그 앞뒤로도 4~5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나.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 등 (1) 이 사건 피해건물의 남쪽으로 접해 있는 서울 서초구 D 지상에는 원래 2층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4년 12월 무렵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한 다음, 2015. 4. 15. 그 지상에 5층(높이 14.95m) 규모의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가해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5. 7. 3. 무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5. 11. 9. 사용승인을 받았다(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후의 주변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 (2)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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