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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366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C에게 서울 서초구 J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 서초구 K 소재 집합건물인 L(지하 2층 지상 6층, 2009. 4. 24. 사용승인)를 구분소유하면서 해당 호수의 전유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 주택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호’라 하고,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호수 원고(지분) 취득일 호수 원고(지분) 취득일 101호 B, E(각 1/2) 2009. 8. 14. 102호 A, F(각 1/2) 2009. 6. 5. 201호 C 2009. 11. 6. 202호 D, G(각 1/2) 2009. 12. 22. 나.

이 사건 피해건물 대지의 남동쪽에 접한 토지인 서울 서초구 J 지상에는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피고들은 2013. 10. 18.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상의 주택을 허물고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2동 총 16세대, 이하 ‘이 사건 가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가해건물은 2014. 5. 10.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4. 10. 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그 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의 구분소유건물은 모두 남동향으로 개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건물은 아래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건물과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신축되어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는 5.6m 정도이다. 라.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피고들이 공유하는 비동 402호의 이 사건 피해건물 방향 베란다(3층과 4층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3층의 옥상 부분)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23㎡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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