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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0 2016누2274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하여 인접한 F아파트 101동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이루어지는 점, 위 일조방해의 정도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당심에서 신청한 감정결과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다만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불허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관계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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