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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고합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 층 D 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E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 모집 수수료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및 보험 설계사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 경 피해자 회사 E 지점 사무실에서 F의 명의를 빌려 마치 F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H 보험’ 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후 G 전산망에 계약 내용을 입력하여 보험 가입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통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 모집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후 F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F는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9,407,45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0. 13. 경부터 2019. 1. 29. 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76,681,24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 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의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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