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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8고단2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7. 2. 2.까지 피해자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첫 회 보험료만 납입되면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첫 회 보험료 등을 피고인이 대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C과 월 보험료 356,600원을 납부하는 ㈜D의 상품인 ‘E’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의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자에게 매월 납입되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25. 3,282,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0,271,17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D의 ‘E’의 계약자 C을 위하여 보험료 356,600원을 대납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같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17명을 위하여 보험료 3,499만 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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