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의 ‘C’에서 팀원으로 일했다.

피해자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는 경우 12개월에 걸쳐 지급될 수수료 중 7개월치를 보험계약 체결일의 다음 달에 일괄 선지급 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ㆍ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의 C에서 지인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E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F’ 보험사의 ‘G’ 상품의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험사와 E 간의 보험 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만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E 명의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714,81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6,286,023원을 지급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