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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음료수 10병, 과일안주 1개 등 340,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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