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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단2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찻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공룡박물관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파 급한 돈이 필요한 사정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며 위처럼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등 당시 금전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부터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경 위 C찻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며 위처럼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등 당시 금전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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