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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2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1. 5. 2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섬유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5. 20.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약속한대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과 개인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이자 및 상환액이 약 3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회사 임대료, 전기세, 관리비로 약 230만 원을, 직원급여로 약 35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2010. 10.경부터 주된 납품업체인 E로부터의 주문이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금융권과 개인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6. 17.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섬유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5. 20.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약속한대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과 개인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이자 및 상환액이 약 3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회사 임대료, 전기세, 관리비로 약 230만 원을, 직원급여로 약 35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2010. 10.경부터 주된 납품업체인 E로부터의 주문이 대폭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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