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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8 2020고단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보험가입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도와달라. 3,500만 원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 알아보니 당신 앞으로 1,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C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돈을 갚아줘야 한다. C를 봐서라도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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