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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3018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천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던바, 2015. 6. 25.경 부천시 소재 F 부근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SK텔레콤 매장에 급히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SK텔레콤 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64,955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65 피고인은 2012. 1.경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피고인의 콜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승객인 피해자 G와 종종 어울려 술을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써야 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잦은 음주로 택시기사 업무를 하지 못하여 택시회사에 사납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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