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81』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위독하여 급히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데 아이가 지갑이 든 아이 엄마 가방을 분실하여 돈이 없다.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위독하다
거나 아이가 가방을 분실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9』 피고인은 2019. 8. 7. 22: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초밥집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이 위독하여 급하게 부산에 내려가야 하는데 현금과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 200,000원만 빌려주면 2019. 8.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를 분실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채무가 30,000,000원 정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 피고인은 2018. 10. 24. 김포시 H건물 제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에 단골로 다니면서 안면을 익힌 것을 기화로 "지갑을 잃어버렸다,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