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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7. 00:30경 대구 중구 C건물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대구 중구 종로 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대구 중구 F,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4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2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에서 G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인근에 있던 D에게 전해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약 1회 투약분)을 교부받고,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1104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2015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회용주사기 및 주사자국 흔적 사진

1. 시험성적서, 각 감정의뢰회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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