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0:30 경 김포시 B 206동 2 층에서, ‘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빨리 와달라, 칼 들고 있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6 세) 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6.5cm) 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 현장 및 식칼 사진,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칼을 경찰관에게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정상이 없다.
- 공동 상해 및 공용 물건 손상으로 각각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다만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고 체포되었던 점, 본인이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벌금형의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