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20:30경 충남 홍성군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요금 문제로 아들인 D를 꾸짖던 중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45세)가 “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냐 ”고 말하자 화가 나 “뭐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22:4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피해자 D(22세)가 우울증으로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라, 네가 죽고 싶으면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창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런 씹할년아, 그럼 네가 죽을래 ”라고 하면서 위 제2항 기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00:50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G병원 응급실 앞 공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하여 E를 상대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