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맥주병들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어 그 곳 대리석 바닥과 벽면, 가죽소파 및 각종 컵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1. 02:20경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길이 약 30cm )를 양 손에 들고 그곳 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위 식칼을 내리 꽂으며, 피해자 B(26세)과 피해자 H(22세)에게 “너희들 오늘 이렇게 될 거야,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칼을 들이대며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01:10경 춘천시 C에 있는 ‘E’ 주점에서, ‘남자 1명이 집기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과 A가 서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그만 때릴 것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알았어 씨발놈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찾아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J의 왼손을 할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재물손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