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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5고단299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8:00 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 금일 중요한 가족행사가 있는데 도련님( 피고인의 동생) 과 연락이 안 된다.

도련님의 여자친구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데 연락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지금 남편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E이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9센티미터) 을 오른손에 든 채 E에게 “ 아이, 씨 발 왜 쏘려고 ”라고 욕을 하면서 E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달려든 사실이 없고,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들의 조치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사실,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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