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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05 2018나100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행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에 있는 “피고 회사”를 모두 “D“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0행의 “원고는”을 “D은”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2행의 “ 연대보증하였다.”를 “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의 주채무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D의 G에 대한 채무이고, 위 회사가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원고는 민법 제441조 등에 따라 주채무자인 D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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