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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3818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3행: “피고 E”을 “E”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21행: “900,000,000원”을 “1,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7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E과 사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20행부터 6쪽 3행까지[“2.나.2) 판단” 중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을 제2, 6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는 2008. 7.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와 E의 연대보증 하에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최초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고, 2009. 7. 17. 그 대출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0. 8. 20. 이 사건 최초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9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와 E의 연대보증 하에 그 대출기간을 2011. 8. 19.로 연장한 사실, 피고가 2011. 9. 6. 위 나머지 대출금의 원리금 928,022928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6행의 “ 회신결과” 다음에 “제1심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I가 2008. 7.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최초 대출금 1,000,000,000원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 993,938,750원 중 거의 대부분을 피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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