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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4176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1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지하 B201호에서 ‘E’를 운영하는 공유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2014. 10.분부터 2015. 9.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102,610,8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102,616,86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의 액수에 대하여 산정근거가 분명치 않고, 과다한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만으로 전항에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6,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그 산정 내역을 구분ㆍ명시하여 이를 청구하였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같은 내역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5829호로 ‘E’의 다른 공유자인 소외 F를 상대로 2013. 7.분부터 2014. 9.분까지의 관리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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