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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06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C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D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분부터 2017. 2.분까지의 관리비 10,540,81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518,100원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058,910원(=관리비 10,540,810원 연체료 518,1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변제 주장 1)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관리비 1,070,6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2013. 12분부터 2017. 2.분까지의 관리비)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1,070,68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납부해야 하는 2013. 12.분 관리비는 그 다음 달인 2014. 1.에 피고에게 고지되었으므로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송금한 1,070,680원은 그 전달인 2013. 11.분까지의 관리비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 청구 부분에 관한 관리비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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