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나10517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구미시 공단동 소재 부광상가 내 각 구분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상가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위 상가건물의 4층 2, 3호, 5층 3, 6, 8, 9, 10호의 구분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관리비 중 기본관리비 및 수선충당금의 총 합계액 7,168,403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68,4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연체일 이후로 2014. 1. 21.부터 201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관리비 중 기본관리비는 관리요원들의 임금에 관한 것이고, 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관리요원들이 활동하는 청소용구 및 기자재 구입예치비에 해당하는데, 원고 대표자 등 관리자들이 현재까지도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광상가의 관리상태가 형편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기본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업무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하고, 주택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