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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9가단271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29,346원 및 그 중 50,591,423원에 대하여는 2019. 4. 17.부터, 27,812,19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6층 전부(C호 내지 D호)의 소유자인데, 2015. 5.분부터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2. 2. 피고를 상대로 2015. 5.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1. ‘피고는 원고에게 125,792,460원 및 그 중 119,802,363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275),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미납한 2018. 1.분부터 2019. 2.분까지의 관리비는 합계 50,591,423원이고, 2019. 3.분부터 2019. 11.분까지의 관리비는 합계 27,812,192원이며, 2019. 12.분부터 2020. 4.분까지의 관리비는 합계 13,425,7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E을 원고의 대표자(회장)로 선임한 2018. 8. 25.자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이를 추인한 2019. 3. 9.자 총회 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에 흠결이 있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규약(2019. 1. 26. 개정된 것 제37조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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