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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555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5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2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평택시 C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인 사실, 피고가 위 C아파트 101동 20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강제경매로 매수한 후 2013.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전(前) 세입자가 2013. 2.분부터 2013. 8.분까지의 관리비 1,074,200원을 미납하였고, 그 중 세대전기료 115,400원과 세대수도료 149,22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공용부분 관리비가 809,580원(= 1,074,200원 - 115,400원 - 149,220원)인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위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3. 9.분부터 2015. 2.분까지의 관리비 중 159,7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969,350원(= 809,580원 159,7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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