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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0:3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1만원권 상품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PC방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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