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PC방’에서 G(여, 18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알고 지내던 H에게 PC방에서 손님 물건을 가져가는 아르바이트생을 잡아야 하니 일부러 지갑을 PC방에 놓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H은 2013. 3. 13. 16:00경 위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보낸 후 미리 피고인에게 받아둔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PC방 손님 좌석에 놓고 갔다.
G는 당일 위 PC방에서 퇴근하면서 위와 같이 H이 놓고 간 지갑을 가지고 나갔고, 5만 원은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2013. 3. 14. 09:00경 위 PC방 앞에서 출근하는 G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G에게 “네가 지갑을 가져간 것이 CCTV에 다 찍혔다 손님이 난리가 났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고, G를 서울구로경찰서로 데려가 마치 아는 경찰에게 G의 범행 장면이 담겨 있는 USB를 받아 오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를 데리고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로 데려가 지갑을 잃어버린 손님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G의 외삼촌인 피해자 K과 전화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PC방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H을 시켜 일부러 돈이 든 지갑을 PC방에 놓아둔 것으로서 피고인이 따로 PC방 손님과 합의를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G가 가져간 지갑에 대하여 손님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