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하였으니 PC방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손님 아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PC방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다른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PC방의 출입문을 잠가 피고인이 PC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가 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