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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나89258
보험금지급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이자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수익자로 하여 2005. 2. 25. 피고의 C보험에(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2007. 7. 20. D보험(1형-1종)에(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각 가입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제1보험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하여 3일 초과 1일당 3만 원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고, 제2보험은 ‘주요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하여 3일 초과 1일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인데, 제2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주요성인질환’에는 무릎의 내이상(질병분류번호 M23)과, 기타 관절염(질병분류번호 M13)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다. 원고는 2016. 12. 30.부터 2017. 1. 14.까지 안산시 소재 E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미세 골절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 병원에서 퇴원하고, 같은 날 안산시 소재 F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7. 3. 3.까지 49일간 아래와 같은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2017. 6. 26.부터 2017. 7. 18.까지 23일간 안산시 소재 G한방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무릎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제1사고’라 한다). 병원 입원일 퇴원일 기간 진단명 코드 F병원 2017. 1. 14. 2017. 3. 3. 49일 우측슬관절대퇴내과 및 슬개하 연결 결손 우측슬관절내측반달연골파열 우측슬관절외측반달연골파열 우측관절만성불안정, 후십자인대 요추3-4번간추간판탈출증, 섬유륜파열 요추4-5번간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경추4-5-6-7번간추간판탈출증 M179 M2321 M2322 M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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