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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51779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2.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만 지칭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 원인으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① 질병입원비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3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30,000원을, ② 질병입원치료비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본인부담 입원의료비의 90%까지 최대 10,000,000원을, ③ 7대질병치료비로 피보험자가 7대질병으로 수술시 2,000,000원을, 4일 이상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20,000원을, 12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3,000,000원을, ④ 여성특정질병치료비로 피보험자가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하는 경우 500,000원, 4일 이상 입원시 3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10,000원, 121일 이상 입원시 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각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라.

피고는 2010. 11. 15.부터 2016. 12. 15.까지 490일 동안 골반염, 당뇨, 고혈압 등 질병 내지 상해를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피고에게 위 보험사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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