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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337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1,9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6.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무배당 한평생지킴이 Ⅴ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치료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 보상하고, 제4조 제1항은 ”입원이라 함은 의사, 한사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간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약관 제7조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당 120일을 한도로 하며, 보험기간 중에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 3항은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2. 5. 9. 난소암진단을 받고 2012. 5. 9.부터

5. 7.까지 9일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12. 7. 19.부터 2012. 10. 3.까지 사이에 114일 동안 E요양병원(이하, E요양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최초 3일을 공제한 120일간의 입원일당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서 입원기간 입원기관 입원일 비고 1 2012. 11. 06. ~ 2012. 11. 21. E요양병원 16일 2 2012. 11. 22. ~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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