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19고정51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위 ‘C’ 도금 충전용인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나누어 가진 카드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인 사람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분리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금융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