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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2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513』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4. 2.경까지 광주 북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위 피씨방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피씨방 컴퓨터에 관리자 창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실명인증 없이 게임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주가 게임머니를 직접충전 및 회수 할 수 있으며 월 충전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심화한 변조된 ‘플라이’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에 게임머니 1만점을 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플라이’ 게임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충전한 금액의 약 8.3% 상당의 게임머니를 딜러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2016고단4481』 피고인은 2015. 6. 17. 22: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20만 원을 모두 소비하자 소매를 걷어붙여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염산 맛 봤냐. 돈 내놔. 이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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