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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670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화재는 간이 화장실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불을 끈 담배꽁초를 간이 화장실로부터 3~4m 떨어진 곳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버렸던 점, 이 사건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흡연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우 던 담뱃불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화재는 피해자들의 컨테이너 창고 사이에 있는 간이 화장실의 외부에서 시작되었는데, 간이 화장실 주변은 흡연 장소이고 전기기구에 의해 발화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담배꽁초 또는 그 불씨에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기록 2권 36 내지 39 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간이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버린 다음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온 지 2분도 안되어 간이 화장실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1권 9 면, 2권 54, 55 면). ③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혼자 담배를 피웠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온 후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당시 간이 화장실 주변의 대로변을 비추고 있는 CCTV에 사람이 지나간 영상이 찍히지 않았고, 위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으로서 위 간이 화장실로 통하는 골목길이 있기는 하나 위 골목길은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며, 피고인이 담배 피우는 것을 마친 후 짧은 시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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