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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357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베란다에 들어가서 이 사건 재떨이에 있는 담배꽁초들을 이 사건 쓰레기봉투에 버린 후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는 이 사건 재떨이에 꺼서 버렸고, 이 사건 베란다는 열린 공간으로 외부에서 불씨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이 사건 쓰레기봉투에 버린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03호에 있는 ‘D 내과 ’에서 의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 305호에서 'F 음악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땅히 담배를 피울 공간이 없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음악학원과 연결된 외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왔는데, 담배를 피운 이후에는 불씨가 남아 있지 않게끔 담배꽁초를 완전히 소각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11. 25. 11:08 경부터 같은 날 11:11 경 사이에 위 음악학원 외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비닐로 된 쓰레기봉투에 버렸고 그로 인해 쓰레기봉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위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 및 벽면 등으로 번져 시가 합계 약 1,210만 원 상당의 실외 기 등을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인 증인 E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화재 발생 시점에 즈음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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