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G가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던져 넣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신나 등 인화물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화재 직후의 언동, 목격자인 G, D의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모텔 중 511호의 화재 이후의 형상, 화재의 연소상태 등을 종합하면, “G가 현관에 있던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보다는 “술을 사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앉아 있던 방바닥(베개가 있던 부분)에서부터 연기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G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심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에도 “이 사건 화재는 화재장소인 511호 방 내부 좌측의 전면 구석 바닥에서 발화된 연소형상이며, 바닥의 연소상태로 보아 인화성 물질을 연소 매개체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