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8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17:35경 충북 진천군 B 2층 C에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우고,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 안에 담배꽁초를 버려 이를 비우게 되었는바, 재떨이 안에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화장지 등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그 안에 들었던 휴지 등에 인화되어 피해자 D 소유의 C 30평 시가 10,710,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같은 건물 3층 피해자의 주거지의 씽크대 등 시가 12,705,868원 상당을 그을리게 하는 등 도합 23,415,868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