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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12695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화재는 보험목적인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에서 발화한 것이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에는 보험목적 외의 건물이나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험목적에 연소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험목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된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4) 이 사건 화재가 보험목적인 공장건물에서 직접 발화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장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공동원인이 되어 소외 회사의 사출성형기가 소훼됨으로써 원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5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화재배상책임보장 특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109,000,000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재는 보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천막가건물의 타카반’ 내에서 최초 발화된 것이어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는 화재배상책임보장 특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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