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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3고단220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23.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201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에서는 B C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2008. 9. 23. ‘D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D 주식회사에서 이행기간인 2009. 3. 31.까지 사업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2009. 5. 7. D 주식회사에 위 실시협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로써 D 주식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상실되었다.

E은 D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위 공모 과정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F와 피고인은 E에게 각각 2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G는 E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인 H 명의로 발행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7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융통하여 주는 등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E은 D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후에도 ‘주식회사 I’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조성사업의 2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이데아 주식회사’의 사업 승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 G는 투자금 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J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E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I의 지분을 넘겨받아 위 조성사업을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I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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