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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에서는 E F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2008. 9. 23. ‘G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G 주식회사에서 이행기간인 2009. 3. 31.까지 사업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2009. 5. 7. G 주식회사에 위 실시협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로써 G 주식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상실되었다.

H은 G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위 공모 과정에서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I은 H에게 각각 2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H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인 J 명의로 발행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7억 5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융통하여 주는 등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H은 G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후에도 ‘주식회사 K’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조성사업의 2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이데아 주식회사’의 사업 승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잠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I은 투자금 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L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H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K의 지분을 넘겨받아 위 조성사업을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K은 위 조성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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