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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373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인 종업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2. 1. 3. 16: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자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받아 그 중 3만원을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가졌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1. 3.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남자손님 6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7만원을 받아 그 중 3만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가져 합계 18만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가지고 그 중 피고인 A에게 10만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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