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25334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정간호인력을 확보하여 병원과 가정간호사가 제대로 가정간호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업무를 해주며 행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의료기관인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2019. 2. 1.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2019. 2.경부터 5.경까지 위 병원에게 가정간호 인력확보, 가정간호사 교육 등 실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컨설팅비용은 처치건당 10,000원으로 정하여 41,59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3호증 경영컨설팅 계약서는 피고가 아닌 컨설팅 의뢰업체 D병원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대표자의 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9,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처치건당 10,000원의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 주장의 컨설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