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25334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정간호인력을 확보하여 병원과 가정간호사가 제대로 가정간호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업무를 해주며 행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의료기관인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2019. 2. 1.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2019. 2.경부터 5.경까지 위 병원에게 가정간호 인력확보, 가정간호사 교육 등 실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컨설팅비용은 처치건당 10,000원으로 정하여 41,59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3호증 경영컨설팅 계약서는 피고가 아닌 컨설팅 의뢰업체 D병원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대표자의 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9,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처치건당 10,000원의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 주장의 컨설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