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2964(2017.10.27)
제목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성
요지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인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 원고와 가가가 주식회사 간 용역 약정(컨설팅 비용)을 한○○○원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경정결정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 : 원고가 가가가 주식회사에게 실제 지급한 ○○○원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피고가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나나나를 운영하던 원고는 AAA, BBB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2013.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 및 CCC의 배우자 DDD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BBBㆍ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15. 다다다 주식회사(이하 '양수 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수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하여 매매가액 ○○○원, 취득가액 ○○○원, 필요경비 ○○○원, 매매차익 ○○○원으로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신고한 위 필요경비 금액에는 위 BBB이 운영하는 가가가 주식회사(이하 '가가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토지 컨설팅 용역비용 17억 원(이하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항목으로 신고한 이 사건 컨설팅비용을 '허위의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거래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2017. 2. 20.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10. 27. 이 사건 토지거래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0. 이 사건 토지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되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세액 및 필요경비의 허위 신고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합계 ○○○원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이후 피고는 2018. 1. 5. 위 종합소득세 산정과정에서 ○○○원을 추가로 필요경
비에 산입하여 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가가는 이 사건 컨설팅비용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12. 8. 가가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비용 중 이미 지급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가가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토지 거래에 따른 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컨설팅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허위로 필요경비 항목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한편, 원고는 약정 컨설팅비용 ○○○원 또는 이미 지급한 컨설팅비용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내용까지 청구취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계쟁처분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할 원인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각 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필요경비 인정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중 감액결정된 ○○○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직권으로 ○○○원을 감액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감액된 ○○○원의 부과 부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AA은 양수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여 이를 BBB에게 제공하였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그 매수자금은 원고, AAA, BBB이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으로 원고가 8억 원, AAA이 4억 원을 각각 제공하고, BBB은 스스로 대출명의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6억 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을 투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 27. AAA,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원고가 67%를, AAA의 배우자 DDD과 AAA이 33%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5. 1. 12. 위 BBB이 대표로 있는 가가가와 사이에, 2015. 1. 13. 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토지개발방법을 연구하는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가가가는 2016. 3. 7.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가가가에게, 2016. 3. 24. 650만 원을, 2016. 3. 25. 1억 9,850만 원을, 2016. 4. 1. 4억 2,600만 원을 2016. 4. 21. 2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6. 4. 21. 가가가 대표이사 BBB 앞으로 이 사건 컨설팅비용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원 중 이미 지급한 ○○○원을 제외한 나머지 ○○○0원을 2016. 7. 30.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가가가는 2016. 10. 10.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컨설팅비용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함에 따라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5)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초기 단계부터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지분석을 해주는 등으로 이미 용역을 제공받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 컨설팅비용을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수익에 비하면 ○○○원은 과도하지 않으며, 가가가가 위 ○○○원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은 2013. 5.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지분석을 해주는 등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관계를 맺었는데, 뒤늦게 2014. 1. 12.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원이 된 것은 구체적인 예상 지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가가와 원고의 상호 협의에 따른 것이며, 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출 항목은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인ㆍ허가와 관련한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AAA은 원고와 가가가 사이의 컨설팅계약관계나 이 사건 컨설팅비용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허가 관련 업무는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는 모두 AAA이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한편, 가가가는 2015. 1. 10.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이 사건 컨설팅비용에 관한 것이유일한 거래로 신고 되어 있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2, 3, 5, 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가가가의 대표 BB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출명의자가 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7. 12. 27.로부터 불과 19일 만에 다시 이를 양수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개발의 방법 등을 연구하는 용역업무가 실제로 수행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실제로 BBB은 가가가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아무런 용역수행결과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는 증빙이나 영수증을 제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가가가의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서도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유일한 거래로 신고 되었을 뿐 달리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거래는 전혀 신고되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가가가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나 BBB도 이 사건 컨설팅비용을 ○○억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예상수익에 따라 정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지출항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사실상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투자자인 원고와 BBB 사이의 수익을 분배,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4. 21.까지 가가가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 사건 컨설팅비용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법인과 사이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가가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컨설팅비용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소 제기는 피고가 세무조사가 시작한 2016. 8. 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가가가의 주장 내용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가가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실제 수행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한 필요경비를 가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및 이에 따라 가가가가 발행한 17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필요경비를 신고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컨설팅비용을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이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인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45,709,3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486,932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