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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135
컨설팅비용 미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교육컨설팅, 교육원 설립 및 과정 개발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검도관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검도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싶어서 원고의 대표인 F와 스포츠 교육서비스업 양성과정에 대하여 상담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상담과정에서 검도지도사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른 검도관 관장들이 교육비를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의 평생교육원 설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며,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평생교육원 설립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내용) ‘갑’은 ‘을’에게 평생교육원 설립에 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협조한다.

‘갑’의 업무1. 평생교육사 1명 선임,

2. 기타 ‘을’이 요구한 업무‘을’의 업무1. 평생교육원 설립,

2. 노동부 훈련기관 등록 제3조(계약 기간)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평생교육원 설립완료기간까지로 한다.

② 기타 과정개발이나 업무컨설팅은 별도 계약 체결에 의해 진행한다.

③ 설립 완료되는 시점이 계약종료일로 본다.

제7조(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비용의 내용 및 지급방법) ‘갑’은 ‘을’의 평생교육원 설립 대가로 아래와 같이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①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컨설팅비용은 일금 삼백오십만 원(\3,500,00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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