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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7695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 계약 상의 취업규칙( 제 13조 제 6 항 겸직금지의무, 같은 조 제 7 항 후 단 이해 상반행위금지의무) 및 복무규칙( 제 7, 9조의 영리행위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 19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1. 취업규칙을 제정ㆍ시행하면서 종래 시행하고 있던 복무규정을 폐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박에 관련한 피고의 2015년 경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위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 13조 제 6 항 및 같은 조 제 7 항 후단은 “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회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해양 팀 부장으로서 원고의 해양 측량 선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다음 처남인 N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N의 계좌로 컨설팅비용을 지급 받은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해 충돌의 염려 내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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