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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나1114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금속공작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4. 원고가 피고에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기업금융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기업금융 컨설팅 계약서

2. 자금의 용도 및 융자신청금액 - 신청 금액 : 4억 원

4. 컨설팅비용 : 보험청약(융자금액의 1%) 또는 현금정산(융자금의 6%) 월 납입금액 보험상품 청약처리 200만 원 보험사 : MetLife, AIA생명보험 보험종목 : 변액유니버셜보험, 종신보험 청약서 자필서명 -융자신청서에 기표자서하는 날 초회보험료 즉시이체 -융자금액의 집행일 - 납입기준 : 납입기간 12년, 5년 이상 유지 조건 - 계약의 유지 : 3년 이내 미유지시 융자금액의 6%를 36회차로 일할계산하여 15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단, 납입 5회차 이내 미유지시에는 융자금액의 6%를 15일 이내에 전액 정산합니다.

다. 피고는 2016. 9. 13. 부산은행 야음동 지점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기업자금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 4억 원의 6%인 24,000,000원과 부가세를 합한 2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피고가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험청약 또는 현금정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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